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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 및 절세 전략

U.S. Code § 179 —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자산의 비용 선택

by 임승빈공인세무사(미국) 2026. 8. 18.

(a) 비용으로서의 처리

납세자는 제179조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본계정에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된 취득원가는 해당 제179조 자산이 사용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공제액으로 인정된다.

(b) 제한

(1) 금액 제한

(a)항에 따라 어느 과세연도에 계상될 수 있는 총 취득원가는 $2,500,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한액의 감소

(1)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제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 사용에 제공된 제179조 자산의 취득원가가 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소한다(다만 영(0) 미만으로는 감소하지 않는다).

(3) 사업소득에 기초한 제한

  • (A) 원칙
    (a)항에 따라 어느 과세연도에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1)호 및 (2)호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실제로 영위한 거래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납세자의 총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 (B) 불인정된 공제액의 이월
    (a)항에 따라 어느 과세연도에 공제로 인정 가능한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만큼 증액된다—
    • (i) 이전 모든 과세연도에서 (A)호에 따라 불인정된 총금액(본 목에 의해 이전에 공제로 인정된 부분은 제외), 또는
    • (ii) 다음의 초과액(있는 경우)—
      • (I) (1)호 및 (2)호의 제한액(또는 (A)호에서 언급된 총 과세소득이 그보다 적다면 그 금액), 이
      • (II) 본 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a)항에 따라 공제로 인정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C) 과세소득의 산정
    본 호의 목적상, 거래 또는 사업의 영위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은 본 조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

(4) 부부가 별도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부부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A) 그러한 개인들은 (1)호 및 (2)호의 목적상 1인의 납세자로 취급되며,
  • (B) 그러한 개인들이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연도에 (a)항에 따라 계상될 수 있는 취득원가의 50퍼센트가((3)호 적용 전) 각 개인에게 배분된다.

(5) 특정 승용차에 대해 계상되는 취득원가의 제한

  • (A) 원칙
    본 조에 따라 계상될 수 있는 어느 과세연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취득원가는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B)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정의
    (A) 목의 목적상—
    • (i) 원칙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4륜 차량을 말한다—
      • (I)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운송하도록 주로 설계되었거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다만 궤도 위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
      • (II) 제 280F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 (III) 총 차량중량이 14,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이 매겨진 차량.
    • (ii) 제외되는 특정 차량
      위 용어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 (I) 운전석 뒤로 9명을 초과하는 승차정원을 갖도록 설계된 차량,
      • (II) 내부 길이 최소 6피트의 화물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형이거나 개방형으로 설계되었으나 덮개로 밀폐되어 승객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차량, 또는
      • (III) 운전실과 화물 적재 장치를 완전히 둘러싸는 일체형 구조를 갖추고 있고, 운전석 뒤쪽에 좌석이 없으며, 앞유리 앞쪽 끝에서 3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된 차체 부분이 없는 차량.

(6) 물가연동 조정

  • (A) 원칙
    2018년 이후(단, (1)호 및 (2)호의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1)호, (2)호 및 (5)(A) 목의 금액은 각각 다음의 금액만큼 증액된다—
    • (i) 해당 금액에,
    • (ii) 해당 과세연도가 개시되는 역년에 대해 제1조(f)(3)에 따라 산정된 생계비 조정률을 곱한 금액. 다만 그 (A)(ii) 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산정한다—
    • (I) (1)호 및 (2)호의 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역년" 대신 "2024년 역년"을,
    • (II) (5)(A) 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역년" 대신 "2017년 역년"을 대입한다.
  • (B) 반올림
    (A) 목에 따른 증액분은 10,000달러 단위로 반올림한다((5)(A) 목에 따른 증액의 경우에는 100달러 단위).

(c) 선택(Election)

(1) 원칙

본 조에 따른 어느 과세연도의 선택은—

  • (A) 선택이 적용되는 제179조 자산의 항목과, 각 항목의 취득원가 중 (a)항에 따라 계상될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고,
  • (B)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본 장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한 선택은 재무장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선택의 철회

본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 및 그러한 선택에 포함된 명시사항은 납세자가 특정 자산에 관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일단 철회가 이루어지면 이는 철회 불가능하다.

(d) 정의 및 특별 규정

(1) 제179조 자산

본 조의 목적상 "제179조 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 (i) 유형자산(제168조가 적용되는 자산), 또는
    • (ii) (제197조(e)(3)(B)에서 정의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제197조(e)(3)(A)(i)에 기술되어 있고 제167조가 적용되는 것,
  •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 (i) 제1245조 자산(제1245조(a)(3)에서 정의된), 또는
    • (ii)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e)항에서 정의된 적격 부동산,
  • (C) 거래 또는 사업의 실제 영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에 의해 취득된 자산.
  • 위 용어에는 제50조(b)에 기술된 자산(다만 그중 (2)호는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매입의 정의

(1)호의 목적상, "매입"이란 자산의 취득을 말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A) 해당 자산이, 자산을 취득하는 자와의 관계로 인해 제267조 또는 제707조(b)에 따라 손실이 불인정되는 자로부터 취득된 것이 아닐 것(다만 본 조의 목적상 제267조(b) 및 (c)를 적용함에 있어, 제267조(c)(4)호는 개인의 가족을 그 배우자, 존속 및 비속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B) 해당 자산이 지배집단의 한 구성원이 동일 지배집단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닐 것, 그리고
  • (C)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의 손에서 그 자산의 기준가액이 다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
    • (i)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대상이었던 자의 손에서의 해당 자산의 조정된 기준가액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또는
    • (ii) 제1014조(a)(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3) 취득원가

본 조의 목적상, 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그 자산을 취득한 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산의 기준가액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부분의 기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유산 및 신탁에 대한 부적용

본 조는 유산 및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특정 비법인 임대인에 대한 부적용

본 조는, 법인이 아닌 자가 매입하고 그 자가 임대인이 되는 제179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임대 대상 자산이 임대인에 의해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 또는
  • (B) 임대기간이(갱신 선택권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등급수명(제168조(i)(1)에서 정의된)의 50퍼센트 미만이고, 자산이 임차인에게 이전된 날로부터 최초 12개월의 기간 동안 오로지 제162조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그 자산에 관하여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그 자산에 관한 임대료 및 상환받은 금액은 제외)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6) 지배집단의 금액 제한

본 조 (b) 항의 목적상—

  • (A) 지배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1인의 납세자로 취급되며,
  • (B) 재무장관은 (b)항(1)호에 규정된 금액 제한을 재무장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지배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배분한다.

(7) 지배집단의 정의

(2)호 및 (6)호의 목적상 "지배집단"이란 제1563조(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되, 이 목적상 제1563조(a)(1)에 나오는 "80퍼센트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각 항목에서 "50퍼센트 초과"로 대체한다.

(8) 조합 및 S법인의 취급

조합의 경우, (b) 항의 제한은 조합 자체 및 각 조합원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S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9) 제38조와의 조정

(a)항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38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0) 특정한 경우의 회수(추징)

재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어느 시점에라도 거래 또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에 관하여 (a)항에 따라 인정된 공제의 혜택을 회수(추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e) 적격 부동산

본 조의 목적상 "적격 부동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68조(e)(6)에 기술된 적격 개량자산, 그리고

(2) 최초로 사용에 제공된 날 이후에 사용에 제공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개량자산—

  • (A) 지붕,
  • (B) 냉난방 및 환기(HVAC) 설비,
  • (C) 화재 예방 및 경보 시스템,
  • (D) 보안 시스템.

이 조문은 1958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었으며(가장 최근에는 2025년 7월 4일 Pub. L. 119–21로 (b)(1)의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b)(2)의 한도가 2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원문 페이지에는 각 연도별 개정 연혁(Editorial Notes — Amendments)과 시행일 규정(Effective Date notes)이 매우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 법조문이 아니라 입법 연혁 각주이므로 위 번역에서는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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