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세무 및 절세 전략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세법 개정

by 임승빈공인세무사(미국) 2026. 8. 7.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시행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시니어 추가 공제 (Additional Deduction for Seniors)

만 65세 이상(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인 납세자는 기존 시니어 표준공제에 더해 1인당 최대 $6,00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춘 경우 최대 $12,000까지 가능합니다.

  • Single/HOH/QSS: 최대 $6,000, MAGI $75,000~$175,000 구간에서 phase-out
  • MFJ (한 명만 해당): 최대 $6,000
  • MFJ (둘 다 해당): 최대 $12,000, MAGI $150,000~$250,000 구간에서 phase-out
  • MFS: 적용 불가

소득이 phase-out threshold를 초과하면 초과분 $1당 6%씩 공제액이 줄어들며, 항목별 공제(itemizing)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팁 소득 비과세 (No Tax on Tips)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적격 팁(qualified tips) 최대 $25,000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적격 팁

자발적으로 지급된 현금팁, 카드팁, 공유팁 등으로 W-2, 1099, Form 4137 등을 통해 IRS에 정상 신고된 것. 서빙, 바텐더, 헤어스타일리스트 등 관행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에 한함.

2) 비적격 팁

의무 서비스료, 미신고 현금팁, 엔지니어·사무직 등 비(非)팁 직종에서 받은 금액, 그리고 §199A상 SSTB(전문서비스업, 예: 의사·변호사·회계사)에서 발생한 팁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공제액은 해당 팁이 발생한 사업의 순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AGI가 Single $150,000 / MFJ $300,000을 초과하면 $1,000당 $100씩 공제가 축소됩니다.

3.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No Tax on Overtime)

"1.5배" 초과근무 수당 중 정규 임금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 = 초과근무 수당 − 정규 임금

 

연간 최대 공제액은 Single $12,500, MFJ $25,000이며, MAGI가 Single/MFJ 각각 $150,000/$300,000을 초과하면 $1,000당 $100씩 축소됩니다. W-2 또는 1099로 신고된 초과근무 수당만 인정됩니다.

4.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No Tax on Car Loan Interest)

개인 용도로 구매한 적격 차량의 대출 이자를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 차량 요건

개인용 승용차·미니밴·밴·SUV·픽업트럭·오토바이(리스 차량 제외), 미국 내 최종 조립(VIN 또는 딜러 라벨로 확인), 총중량(GVWR) 14,000파운드 미만.

2) 적격 대출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 차량에 담보(lien) 설정, 개인용(비사업용) 목적. 재융자(refinance)된 대출의 이자도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나 리스 납입금은 제외됩니다.

MAGI가 Single $100,000 / MFJ $200,000을 초과하면 $1,000당 $200씩 공제가 축소됩니다.

5. SALT 공제 한도 상향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0,000에서 $40,000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MFS는 $5,000 → $20,000). 다만 MAGI가 $500,000(MFS는 $250,000)을 초과하면 $1,000당 $200씩 축소되며, 최저 공제액(floor)은 $10,000(MFS $5,000)까지 보장됩니다.

6. 고소득자 항목별 공제 35% 제한

최고 세율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로부터 얻는 세제 혜택이 35%로 제한됩니다.

7. 자선기부금 공제 변경

  • 비항목별공제자(Non-Itemizers):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현금 기부에 한해 Single $1,000 / MFJ $2,000까지 공제 가능(DAF, 비영리 민간재단 기부는 제외)
  • 항목별공제자(Itemizers): 기부금이 AGI의 0.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새로운 floor 도입)

8.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

소득 증가에 따른 공제율 phase-down이 기존 35%→20%에서 50%→20%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9. 입양 크레딧 환급 가능

기존에는 전액 비환급성(nonrefundable)이었던 입양 크레딧 중 자녀 1인당 최대 $5,000이 환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급 적용은 해당 연도에 한하며, 초과 비환급분은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10. 모기지 이자 및 PMI 공제

적격 주택담보대출 보험료(PMI)를 모기지 이자로 취급해 공제할 수 있으며, AGI $100,000부터 phase-out이 시작되어 $110,000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PMI는 계약금이 20% 미만일 때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1. 보너스 감가상각 100% 영구화

기존 법에서는 2025년 보너스 감가상각률이 40%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OBBBA는 이를 영구적으로 100%로 복원했습니다.

  • 2025년 1월 1일~1월 19일 서비스 개시 자산: 40% 적용
  • 2025년 1월 20일 이후 서비스 개시 자산: 100% 적용

12. 연구·실험비용(R&E) 즉시 비용화 복원

국내 R&E 지출에 대한 즉시 비용화가 복원되었으며, 납세자는 선택적으로 60개월 이상에 걸쳐 자본화·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외 R&E 지출은 여전히 15년 강제 상각 대상입니다.

13. 법인 자선기부금 공제 플로어 신설

C-corp의 자선기부금 공제는 과세소득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가능하며, 총 공제한도는 여전히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됩니다.

14. 기타 주요 변경 요약

항목 개정 내용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2,200 (환급 최대 $1,700)
Section 179 즉시상각 한도 $2,500,000, phase-out $4,000,000~$6,500,000
상속·증여세 면제 통합세액공제 $5,945,800 (기초공제액 $15,000,000)

15. 결론

OBBBA는 시니어, 팁·초과근무 근로자, 자동차 대출 이용자 등 개인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을 다수 신설하는 한편, SALT 공제 한도 상향과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등 기존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규 공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 phase-out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과 상황에 맞춰 적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2025년 세금 보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Disclaimer (면책조항)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Tax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국 공인세무사(EA) 등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