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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 및 절세 전략

미국 세법에서 Passive Activity

by 임승빈공인세무사(미국) 2026. 7. 8.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쩐이 되는 정보'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있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서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방공인세무사(Enrolled Agent, EA) 임승빈입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Passive Activity(수동적 활동)와 Non-Passive Activity(능동적 활동)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이나 LLC 투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신고 시 세금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assive Activity와 Non-Passive Activity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각각의 소득(Income)과 손실(Loss)이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assive Activity란?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경영이나 영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 받는다면 이를 Passive Activity라고합니다.

 

즉, 미국 세법에서 Passive Activity란 납세자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Materially Participate) 하지 않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임대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이 역시 Passive Activity로 분류됩니다.

 

Non-Passive Activity란?

일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로 보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식당을 직접 관리하고 직원 채용과 고객 응대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Non-Passive Activity에 해당합니다.

 

즉 Passive Activity와는 반대로 Non-Passive Activity는 납세자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Passive와 Non-Passive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Material Participation(실질적 참여)입니다.

 

미국 세법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대표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연간 500시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사업의 실제 운영과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Passive Income의 종류와 과세?

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소득은 Passive Income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LLC 투자수익
  • 일부 파트너십 투자수익

Passive Income도 당연히 연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형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Self-Employment Tax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ssive Loss의 공제는?

직장에서 연봉 18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임대 부동산에서 3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손실을 급여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용하여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무분별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assive Activity Loss Rule을 두고 있습니다.

 

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소득과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Passive Income이 없다면 올해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Carryforward)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Passive Income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 부동산은 무조건 Passive Activity일까?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은 Passive Activity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이나 임대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이 Real Estate Professional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임대 부동산 손실을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Passive Activity와 관련된 소득과 손실은 대부분 Schedule E에서 보고하며, Passive Loss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Form 8582(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s)를 함께 작성하여 공제 가능한 손실을 계산합니다.

 

손실 발생의 처리

Passive Activity와 Non-Passive Activity는 단순한 회계 용어가 아니라 미국 세법에서 손실공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LLC 투자자, 파트너십 투자자,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활동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즉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활동이 Passive Activity인지 Non-Passive Activity인지 먼저 확인하고, 장기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isclaimer (면책조항)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Tax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국 공인세무사(EA) 등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