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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 및 절세 전략

국적포기세(Exit Tax)의 진실

by 임승빈공인세무사(미국) 2026. 7. 2.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쩐이 되는 정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있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서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임승빈 연방공인세무사(EA)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미국 이민, 미국 유학과 미국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국 세금 신고와 세무 계획(Tax Planning)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9편에서는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없이 안전하게 정보 보고하는 Form 3520 작성법과 25% 벌금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제10편은 바로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포기(국적 포기)'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국적포기세(Exit Ta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때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미국 국세청 IRS는 국적포기자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적포기 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시민권 반납이 세금 탈출구?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시민권 기준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 국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청산하고 나갈 때는 그동안 미국인 신분으로서 누린 혜택의 대가를 정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적포기세(Exit Tax)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만약 독자님이 세법상 아무런 조치 없이 영주권(I-407)을 반납하거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오직 신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법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합법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C Section 877A의 작동 원리

1. 국적포기세 부과 기준

미국 세법상 국적포기세 대상 기준은 영주권자 중 '장기 거주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영주권 신분 유지)' 또는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때, 다음 3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면 '핵심 납세자(Covered Expatriate)'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자산 기준 (Net Worth Test): 국적 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 보유한 개인 순자산(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연금 등 모두 포함)의 합계 가치가 미화 200만 달러($2,000,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 소득세 기준 (Tax Liability Test): 국적 포기 연도의 직전 5개 연도 평균 미국 연방 소득세 납부 수액(Tax Liability)이 IRS가 정한 일정 기준액(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변동, 약 19만~20만 달러 선)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세무 준수 기준 (Tax Compliance Test): 위의 두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5개년 동안 세금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면(Form 8854)

🏛️ 구글 봇이 주목하는 세법 근거 (IRC Section 877A)
미국의 국적포기세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77A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가상 매각(Mark-to-Market)' 개념입니다. 국적을 포기하기 바로 전날, 납세자가 전 세계에 가진 모든 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계산해 버립니다. 

2. 핵심 납세자 지위를 피하는 방법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산 하양 조정 (IRC Section 2523): 만약 배우자가 미국 신분이 없는 한국 국적자(외국인)라면 연간 증여 면제 한도(Marital Gift Exclusion, 매년 물가 연동되어 약 18만~19만 달러 선) 내에서 부동산 지분이나 금융 자산을 매년 조금씩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여 개인의 순자산을 200만 달러 미만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국적포기의 마지막 관문은?

결과적으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포기를 고민하시는 독자님들에게 국적포기세(IRC Section 877A)의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자산 구조를 리빌딩하는 것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을 국세청으로부터 보호하는 최대의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독자님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전 세계 자산 명세를 냉정하게 적어 내려가 보세요. 내가 핵심 납세자 기준선 위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혼자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한·미 교차 세무 및 오프쇼어 자산 핸들링 경험이 풍부한 연방공인세무사(EA) 등 전문가와 깊이 있게 상의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영리한 자산 방어 성벽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독자님의 성공적인 글로벌 자산 관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거주 미국 납세자 절세 연재 시리즈 10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면책조항)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Tax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국 공인세무사(EA) 등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