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쩐이 되는 정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있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서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임승빈 연방공인세무사(EA)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미국 이민, 미국 유학과 미국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국 세금 신고와 세무 계획(Tax Planning)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편에 걸쳐서 미국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앞둔 분, 그리고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편으로 미국 입국 전 많은 한인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한국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미국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앞둔 분들과 상담해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미국에 가기 전에 팔아야 할까요?"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은 지금 정리해야 하나요?"
현재 미국 이민을 앞두고 있는 한인중에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나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세금은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그대로 보유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취득가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미국에서 최대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세법에서 바라보는 '취득가액'이 왜 중요한가요?
미국 국세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미국 IRS(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IRC Section 1012에 규정된 '최초 취득가액(Basis)'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 - 취득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실예로 저의 고객중 한 분이, 10년 전 한국에서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이 되었고, 그분이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이를 매각했는데, 미국 IRS는 10억 원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최대의 절세 전략은, 바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직전에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자산 재평가(Step-up in Basis)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세법에는 이민자의 한국 자산을 입국 시점 시가로 재평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입국 전 매각 후 재매수'와 같은 전략을 취하거나, 특정 자산에 대해 세법상 유리한 선택을 함으로써 미국 내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입국 직전에 한국에서 모두 매도하고 입국 후에 다시 매수하여 미국의 취득가액을 현재 시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의 시세 차익은 한국 세법에 따라 처리(한국은 주식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넓음)되고, 미국에서는 입국 전 매수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이후에 판매시 발생한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상담해 드리고, 또한 경험한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대의 절세 전략의 기초입니다
3. 왜 한국 부동산은 입국 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국 국세청 IRS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지만,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전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입국 당시의 시가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은 제가 고객과 상담 후 거주자 전환 규정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현 시가 감정 보고서를 받아두세요.
- 미국 세무 보고 시 활용: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미국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로 차감되고, 감정평가서와 합하여 미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민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한국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들고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자가 된 후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일지 몰라도,
미국 국세청 IRS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매각 시점을 조절하거나, 미국 세법 IRC Section 121에 따른 주거용 주택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Single $250,000 / Married Filing Jointly $500,000)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최대의 절세 전략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가 경험을 통해 알려 드리는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한국 주식 및 코인: 수익이 많이 났다면 입국 전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하세요.
- 부동산 감정평가: 입국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 세무 전문가 상담: 본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연방공인세무사(EA)와 상담하여 맞춤형 플랜을 짜야합니다.
요약 및 인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국 시점에 맞춰 최적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절세 전략입니다.
이민자 본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증빙을 마련하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아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미국 생활, 경제적인 준비부터 철저히 하여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민 준비 중 한국 자산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 2편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FATCA) 완벽 가이드: 보험과 국민연금도 대상일까? 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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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Tax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국 공인세무사(EA) 등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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