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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 및 절세 전략

한국에서 받은 상속·증여 자산 신고

by 임승빈공인세무사(미국) 2026. 5. 21.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쩐이 되는 정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정착의 경제적 파트너인 저는 로스앤젤레스(LA) 윌셔 블루버드(Wilshire Blvd)에서 세무/회계 회사를 운영하며, 한국 자산을 보유한 수많은 이민자 분들의 세무 계획(Tax Planning)을 대변하고 있는 임승빈 연방공인세무사(EA)입니다. 


열한 번째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자칫하면 큰 벌금을 물 수 있는 '해외 상속·증여 자산 신고(Form 3520)'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은 복잡한 보고 의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중과세와 페널티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큰돈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한국에서도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상속 및 증여세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미국의 엄청난 보고 누락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거주자가 된 후 한국 자산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최대의 절세 전략과 신고 요령(Form 3520)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세의 차이점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한국과 미국이 상속 및 증여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미국: 돈을 주는 사람(증여분담자)이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미국 비거주자)이 미국에 있는 자녀(미국 거주자)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미국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므로 미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받는 자녀도 '소득'이 아닌 '증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자체는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고 의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보고 의무'입니다. 미국 IRS는 세금을 거두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거주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는 출처를 반드시 보고받길 원합니다.

2. Form 3520 보고 대상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이라는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에게 받은 증여/상속

미국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한국에 있는 부모님, 친지 등)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상속 및 증여 자산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합산

 

주의할 점은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1월에 3만 달러, 6월에 4만 달러, 12월에 4만 달러를 받았다면 총액이 11만 달러가 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증여

만약 개인 부모님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회사(법인)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연간 $19,570(2024년 기준)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돈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 전략의 기본입니다.

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보고용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IRS는 이 보고 누락에 대해 매우 가혹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과태료 수준: 보고해야 할 금액의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모님께 20만 달러를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했다면, 아무런 세금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고 절차 하나로 수천만 원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결정됩니다. 성실한 보고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최대의 절세 전략임을 잊지 마세요.

4.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를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신고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Form 3520은 단순 보고용이므로,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 영수증과 증여 확인서(Gift Letter) 등을 잘 보관해 두면, 미국 세무당국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성공적인 신고와 자산 지키기는?

해외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받고 보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최대의 절세 전략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 기록의 증빙화: 돈을 받을 때마다 송금 영수증, 부모님과의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증여 확인서(Gift Letter) 등을 준비해 두세요.
  • 신고 기한 준수: Form 3520의 신고 기한은 본인의 소득세 신고 기한(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동일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연장 신청 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전문가(EA/CPA) 상담: 특히 상속이나 증여 액수가 크거나(밀리언 달러 단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입국 전부터 송금 계획을 전문가와 세워야 불필요한 오해와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최선!!!

미국 세무의 세계에서 '정보 보고'는 '세금 납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국의 가족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이 미국 정착의 밑거름이 되어야지,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벌금으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10만 달러 기준과 Form 3520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쩐'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쩐이 되는 정보'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상속이나 증여 액수가 신고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 불안하시다면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민 첫해 세금 보고의 핵심: Dual-Status Alien 신분 선택과 절세 -연재 #12]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Disclaimer (면책조항)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이 직면한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Tax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